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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쓴지 한달 밖에 안됐는데 해지해도 패널티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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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혜령 | 등록일 | 202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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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KT로 가입한지 한 한달정도 됐는데
그때 100메가로 가입했는데 해지하고 다른곳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패널티 같은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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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관리자 (2023-02-03 14:00) | 삭제 |
안녕하세요 인터넷 솔루션 입니다. 문의 사항 답변 드립니다. KT의 의무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내 정지/해지/미납으로 인해 직권해지시 사은품은 전액 반환됩니다. 이사시 설치 불가 지역일 경우, 품실 불만 해지 경우에도 1년 안에는 전액 환수 됩니다. 상품변경은 1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동일 통신사 해지후 9개월 안에는 신규가입이 불가 합니다.(명의 변경후 재가입도 불가) 타주소에 동일 통신사 이용시 신규 개통후 9개월 동안에는 정지 해지 미납시 사은품 환수 됩니다. (가족명의 포함) 따라서.. 본사로 전화하시어 해지관련 부서를 연결하시고 위약금 문의와 해지요청을 해보세요 ㅜㅜ 그외 더 궁금하신 사항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